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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인근 도로 및 철도 발생소음이 건물의 실내 및 실외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계획 승인단계 시 예측하고 사용검사단계 시 준공 측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의 법적기준에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의 해 평가한다.
공기질 측정- 협력사(주) 지이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상 | 법적기준 등가소음도(Leq) | 사업계획 승인단계 법적기준에의 적합성판단 기준 |
사용검사단계 법적기준에의 적합성판단 기준 |
사용검사단계 측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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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 22:00) |
야간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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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 65dB(A) 미만 | 65dB(A) 미만 | 5층이하 | 5층이하 | 5층이하 |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65dB |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이 65dB미만. | 1층(필로티포함)과 5층 바닥면으로 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동시 측정한다. | |||
6층 이상 | 6층 이상 | 6층 이상 | |||
각각의 실외소음65dB미만. |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3개 총 65dB미만. |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측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 바닥면으로 부터 1.2 ~1.5m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한다. | |||
공동주택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 소음·진동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실내 | 45dB(A) 이하 | 45dB(A) 이하 | 각각의 실내소음 45dB이하. |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 씩 총 3개 층 45dB이하. |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 씩 총 3개층 바닥면으로 부터 1.2~1.5m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한다. (측정지점 수 : 거실3개이상, 침실4개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