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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바닥충격음측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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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측정인증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KOLAS(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하여 분석 평가한다.
(평가방법 : KS F 2863-1 : 2017, KS F 2863-2 : 2017, KS F ISO 717-2)

평가단계

  1. 시험의뢰
  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제2022-868호)
    제 28조(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등)에 의거하여 평형별
    1개동 이상을 대상으로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세대,
    중간층의 중간세대를 측정
  3. 측정위치 선정
  4. 성적서 작업

측정위치

측정장치

Tapping Machine
Bang Machine
Impact Ball

측정방법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평가기준

가. 경량충격음(단위:dB) 나. 중량충격음(단위:dB)
등급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등급 역 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1급 L’n,AW ≤ 43 1급 L’i,Fmax,AW ≤ 40
2급 43 < L’n,AW ≤ 48 2급 40 < L’i,Fmax,AW ≤ 43
3급 48 < L’n,AW ≤ 53 3급 43 < L’i,Fmax,AW ≤ 47
4급 53 < L’n,AW ≤ 58 4급 47 < L’i,Fmax,AW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