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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천시(시청로 77)와 원고 대방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지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생활소음 규제기준(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련) [단위 : dB(A)]
대상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 사 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 사 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