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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사천 케이블카 소음 법원감정

관리자 2022-08-23 조회수 440





 피고 사천시(시청로 77)와 원고 대방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지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1>과 같습니다.

 

<1> 생활소음 규제기준(시행령 제20조 제3항 관련)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옥외설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 그 밖의 지역

옥외설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