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환경그룹은 3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KOLAS 인증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음·진동·건축음향·대책 및 평가 분야의 Total Engineer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도 측정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도 측정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외부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주택법에 의거하여 도로 등 외부 소음원으로부터의 실외 소음과 세대 간 실내 소음을 정밀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허용 기준(실외 65dB 미만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소음 저감 대책 수립 및 준공 승인을 위한 필수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도 평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소음진동기준) – 주거지역의 도로변소음 기준
  • 환경부에서 정한 도로변 지역의 소음 기준은 주간 65 dB(A), 야간 55 dB(A)이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기준과 동일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기준 등가소음도(Leq)
구분 주간 (06:00-22:00) 야간(22:00-06:00)
실외 65 dB(A) 미만 55 dB(A) 미만
실내 45 dB(A) 미만 45 dB(A) 미만
공동주택 소음측정 평가기준
  1. 사업계획 승인단계 법적 적합성 판단 기준
    1. 1) 실외
      • - 5층 이하: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65 dB(A) 미만
      • - 6층 이상: 각각의 실외소음 65 dB(A) 미만
    2. 2) 실내
      • 각각의 실내소음 45 dB(A) 이하
  2. 사용검사단계 법적 적합성 판단 기준
    1. 실외
      • - 5층 이하: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65 dB(A) 미만
      • - 6층 이상: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층으로 1개층 씩 총 3개 층 65 dB(A) 미만.
    2. 실내
      •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층으로 1개층 씩 총 3개 층 45 dB(A) 미만.
  3. 사용검사단계 측정조건
    1. 1) 실외
      • - 5층 이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높이에서 동시 측정
      • - 6층 이상: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층으로 1개층 씩 총 3개 층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높이에서 동시 측정.
    2. 실내
      •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층으로 1개층 씩 총 3개 층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높이에서 동시 측정.(측정지점 수: 거실 3개 이상, 침실 4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기준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국토교통부는 교통소음을 “환경오염 저감” 항목 중 하나로 평가하며, 해당 건축물이 외부 교통소음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하는 제도.
평가방법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구분 법적 기준 등가소음도(Leq) 가중치
1급 L < 50 1.0
2급 50 ≤ L < 55 0.8
3급 55 ≤ L < 60 0.6
4급 60 ≤ L < 65 0.4
평가방법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구분 실내외 소음도 취득 점수 합계 가중치
1급 4점 1.0
2급 3점 ≤ N < 4점 0.8
3급 2점 ≤ N < 3점 0.6
4급 1점 ≤ N < 2점 0.4
평가방법2의 취득점수 산출기준
실외소음도 dB(A) 가중치 실내소음도 dB(A) 가중치
L < 50 2.0 L < 30 2.0
50 ≤ L < 55 1.5 30 ≤ L < 35 1.5
55 ≤ L < 60 1.0 35 ≤ L < 40 1.0
55 ≤ L < 65 0.5 40 ≤ L < 45 0.5
공동주택 실내·외 소음도 측정

실외 소음도 측정(주간)

실내 소음도 측정(주간)

실외 소음도 측정(야간)

실내 소음도 측정(야간)